“가스 불 끄셨나요?”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서핑을 하던 외국인이 던지는 질문에 여자는 당황하게 된다는 TV광고 내용이다. 여러분 집의 가스불은 안전하게 끄셨나요? 광고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실상 생활에서도 셀 수 없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다.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관련 화재로 120건을 출동하고, 실제 주택화재는 30건이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중에서 9건이 주방의 음식물 냄비에서 발화하여 주변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이다. 주택화재 중에서 30% 가량이 부주의로 인한 가스불이 주택화재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스불을 끄지 않아 발생하는 음식물 관련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음식물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외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잠깐의 실수가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일례로 가스렌지 주변에 행주, 국자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부터 60㎝ 이내에는 선반 또는 반자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서 도심의 유흥가 주변을 보면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술자리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도로에서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주취자나 서로 술이 취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만일의 음주사고로 한 개인이 희생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술을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자 유턴을 하는 등의 도주행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및 전의경이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아 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런 음주운전이 들통날까봐 도주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자들은 음주 여부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으나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이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상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모델하우스 건립을 자재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 개발역사에서 모델하우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은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모델하우스보다 한 단계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의견반영 통로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측면에서의 주택정책에서는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주택문화관 같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참여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초기 계획 안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이 이제 며칠 남짓 남았다.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대형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듯 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선출과 대내적으로는 두 전직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가 아마도 국내외 10대뉴스의 제일 상단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동시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점에 내년에 국가대사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내년 6월2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논란과 함께 여·야 간에 치열한 격전의 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2월4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도 없다. 그
12월이면 다른 때보다 모임자리가 훨씬 많다. 동창회, 회사, 학교, 가족모임 등등... 그러다 보면 으레 술도 곁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식 후의 문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가지 더 동료들의 뒤처리 문제다. 며칠 전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비가 오니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훨씬 쌀쌀하고 기온은 급강하 된 상태였다. 유흥가가 밀집된 거리를 순찰하다가 비에 젖어 트럭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만취되어 인사불성 상태에서 다행히도 일찍 경찰관에게 발견돼 집에까지 귀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최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많이 접수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경찰관에게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그대로 방치 되 추운날씨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동사(凍死)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만취한 사람들의 특성은 지리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무 곳에서나 드러누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회식 후에는 동료들 중 과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끝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처럼 개인 의정보좌관도 없고, 국회사무처처럼 전문화된 보좌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며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5명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회 본연의 임무 중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 입법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해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이 중 9건이 제정조례안이다. 약 42%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 의원들의 노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확보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몇 년 전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멜라민 파동은 그때까지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든지,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상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주무관서가 교육부 따로, 식약청 따로, 지자체 따로 등의 소모적이고 중복적이어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린푸드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중점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 식품첨가물 식품 등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 비만, 영향불균형을 막겠다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기관(행안부)의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즉,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성남, 광주,하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행정권 발동시 선행 기속행위 사항이다. 즉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시 후행 절차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의견의 의미와 구속여부이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의미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행안부)은 지방의회 의견여부를 참고할 뿐이지 구속되지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며 청소년기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 서구사회 중심의 소비문화와 향락, 유해문화 등에 젖어 들어 청소년들만의 건강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만연 속에서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가출 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그들 중 일부는 다음날 굶주리고 불안한 채로 귀가하고, 또 얼마는 약물과 범죄와 윤락행위로 뒤덮인 거리로 사라지고 또 얼마는 죽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행위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내용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자 또는 장기결석자가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가정을 이탈해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청소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신년회 등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들뜬 마음으로 술과 함께 보내는 시기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 소위 말하는 ‘잔 털기’의 행위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란 구역질과 구토, 흥분, 몸 움직임이 격해지거나 반사항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호흡억제, 체온하강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의식이 있고 가벼운 증상이면 그대로 두어도 자연 회복되지만 혼수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의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음주자로 인한 구급출동은 41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자에 의한 구급출동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급출동 환자별 유형은 복통(17%)과 호흡곤란(12%), 급성알코올중독(5%) 등을 나타내고 있고 음주자에 의한 폭행부상(18%), 낙상(16%) 등 2차 피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고 술을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주량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날의 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