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이어지며 투표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렸다가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투표수(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5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9시30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차례로 퇴장하며 탄핵안 부결을 유도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할 때 17명 정도 남아 있었으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앞으로 나오자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창하며 탄핵안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가 진행되자 홀로 자리에 앉아 있던 안 의원에 이어 김예지(비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정족수 미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족수 미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이 100여 명은 언제까지 윤석열 씨 곁을 지키겠냐”고 일침을 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것이다. 매주 의원 10명씩 탈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 죄상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때만 되면 하는 대국민 큰절 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은 국민의힘을 반란 잔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계속 탄핵소추안을 내겠다.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해선 “분하다. 비통하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차가워야 한다”며 “질서있게 분노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 2차 계엄 혹은 시위 진압 꼬투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촛불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10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던 8년 전 단 한건의 사건, 사고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투표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최종 부결 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2시간 30분이 넘도록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국회 본관 246호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 국민의힘 보좌진과 당직자 등이 저지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항의 방문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국민들에게 목숨을 빚졌다”며 “이곳 본회의장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 지킨 민주주의를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아주 간단한 행위로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해 국민의힘도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을 압박해 투표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종 부결·폐기되자 본회의장 문 밖은 분노와 절규가 뒤섞인 탄식으로 가득 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폐기됐다. 특검법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2표가 부족해 김건희 특검법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 문 앞에서 생중계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수백 명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보좌진·당직자들은 단 2표 차로 부결된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이어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여러 본회의장 입구로 몰려들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입구를 막아선 이들은 “부역자”, “들어가”, “투표해” 등의 구호를 거듭 외치며 퇴장을 저지했다. 다만 본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46호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배신당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경기지사이기는 하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왔다”며 집회 참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SNS에서도 “윤석열 탄핵 촉구 현장에 와있다. 정말 많은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는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저녁 7시 30분 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여야가 투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7시 30분 넘게 까지 의결정족수(200명)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새벽 0시48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차례로 퇴장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 17명 정도 남아 있다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앞으로 나오자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로 퇴장했다. 안 의원 뒤에 앉아 있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투표 참여를 주장한 초·재선과 불참을 주장한 중진 간 의견차로 투표를 한 끝에 불참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빌미로 대북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이기헌(민주·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적 군사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경고 사격을 실시하고 이어서 원점을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크게 질책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명령에 반대하면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은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는 명령이 실제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