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연일 뉴스는 윤석열, 추미애의 아수라장 같은 이야기뿐이다. 채널마다 선정적인 기사는 물론이고 마치 이종격투기 중계하듯이 흥분된 해설에 추측을 더하니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거의 소음공해 수준인데.. 이렇다보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와 검찰 외에 딱히 기억날게 없지 싶다. 좀비 같은 전염병 코로나는 그래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키면 언젠가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어 극복되리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듯이 여기는 작금의 검찰사태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에서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검찰이구나”하는 두려움마저 들 정도이다. 오죽하면 며칠 전 추미애 장관조차 “검찰당이라 불릴만치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할 정도이니.. 이런 공포는 코로나처럼 전염되고 증폭된다. 검찰이 백주대낮에 짜장시켜 먹으며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낼 때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막장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굴절된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흙탕 밭 전투에 함몰된 나머지 전략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샛길로 빠진 형국이 돼버린 ‘검찰개혁’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다. 지금이라도 본질로 돌아가 ‘검찰 장악’ 의심을 훌훌 벗고 바른길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검찰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왔다고 평가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검사동일체의 전통을 유지하며 시시때때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애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권력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7개월,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을 행정·입법으로 바꾸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속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되는데, 실제 우리 여성들은 오늘날까지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나 사회에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내년 1월에 출범할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성흑인 부통령이 탄생하게 돼 벌써부터 4년뒤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세계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도 있는 재무장관에 여성이 발탁되기도 했다. 한국도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유리천장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기업 임원 3명중 1명 이상을 여성에서 할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기술주가 등록돼 있는 미국 나스닥이 기업들의 이사진에 여성과 소수자를 1명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리도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 1명 이상 등기임원을 둬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200대 기업을 보면 여성 등기임원(2.7%)이 미국(28.4%)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남성 위주의 기업문화였다는 얘기다. 국제컨설팅
어느 날 연필공장 사장님이 완성된 연필 한 자루를 잡고 말했다. “연필아?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들려줄 말이 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필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첫째, 너는 지금부터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손에 쥔 그분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둘째, 너는 때로는 칼로 몸을 깎이는 각고의 아픔의 겪을 것이다. 그 아픔이 너를 한층 더 새롭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셋째,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고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너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항상 너의 내면에 숨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네가 지나갈 때마다 너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 항상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연필은 이 말을 새겨듣고 팔리기 위해 연필 포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위기와 곤경을 면할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질병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혹자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 3차대전을 벌인다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 인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맞서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뜻밖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문정창이란 역사학자 가끔 김해 김씨나 경주 김씨를 만나면 자신은 흉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의 뿌리를 찾아보면 문정창(文定昌:1899~1980)이라는 역사학자를 만나게 된다. 문정창은 1923년 경상남도 동래군 서기를 시작으로 1943년 황해도 은율군수를 거쳐 1945년 황해도 내무부 사회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제 패전을 맞았다. 1941년에는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관료경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이병도·신석호도 뒤늦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같이 등재되었지만 문정창과 이병도·신석호의 광복 후 행보는 사뭇 달랐다. 이병도·신석호는 광복 후 친일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편수회 경력을 발판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定說)로 승격시켰다. 반면 문정창은 일제 때 관료경력을 반성하면서 이병도·신석호가 고착화시킨 일제 황국사관을 올바른 민족사관으로 바꾸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쳤다. 한국의 모든 대학 사학과를 장악한 이병도·신석호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고를 써가면서 조선총독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려면 기금(fund)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동체기금 조성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때 주민 주체성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어차피 5년 안팎의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마을이라면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공동체 기금으로서 마을기금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해 연대하여 기금을 모으고, 모인 기금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고, 그 성과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 또한, 마을기금은 마을 주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마을경제 울타리 안에서 돈이 잘 순환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도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조성된 마을기금은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 역량 확보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만의 활동 기금이나 자산 형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마을기금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도출된 이슈로부터 정리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의 주인으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의 1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초토화해 있는데, 과연 지금이 밀어붙일 적기인지 의문이다. 입법부와 정부는 산업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회생불능의 처지에 몰리는 일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9시간 이상 감소하면 생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약 14만~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시행 2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의 반응은 어떨까. 일부 노동자들이 다소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저임금·기술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