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행정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인내와 이해와 소통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통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편리는 극대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 일이 말처럼 쉬운가?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박수를 보낸다. 수원시와 화성시다. 경기도도 힘을 보탰다. 행정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바로잡아 주민편의를 충족시키겠다는 공복(公僕)의 자세가 없으면 시도하기가 힘들다. 두 지자체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대가 복잡했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개발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인 상황에 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부 지역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을 같은 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한다. 지자체 사이의 경계조정은 절차가 복잡하다. 귀찮더라도 알아보자.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 먼저 각 시의회 의견 수렴
‘어린이’를 떼고 나면 되는 것이 어른이일까. 몸은 이미 어른이 된지 오래지만 아직 정신적인 성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미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벗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어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생겨났다. 어린 시절엔 어른이 공부도 안하고 결석하면 큰일나는 학교도 가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향유하며 자신의 삶의 형태에 대한 고뇌는 없이 어린이의 발랄한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며 횡포하고 있다 생각한 적이 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어린이에게는 제약하는 세상의 모든 나쁜일을 누구의 제지도 없이 거침없이 내놓고 하는 뻔뻔한 배짱이 얄미웠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방만한 자유가 부러워 얼른 시간이 흘러 어른의 대열에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릴수 있기를 바랐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능력과 노고로 아쉽지 않은 돈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깨끗한 빨래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쾌적한 환경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도 늘 곁에 있었다. 가끔 어머니의 일방적인 취향으로 시장에서 사 오신 똑같지만 색만 다른 옷 두 벌 중에 여동생과 신경전을 벌이며 하나만 고를수 있는 제한된 자유말고는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고
관광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했다. 관광이 국립공원 중심의 자연경관에서 시작됐다면 대형 테마파크 시대를 거쳐 현재는 체험과 감성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 감성관광은 관광객이 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단순하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따뜻한 감성과 열정이 담겨있는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골목길 투어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한다. 한옥, 근대유산 등이 집적된 역사문화 골목길과 이색적인 체험거리 또는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는 특수상권 골목길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특수상권 골목길에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이미 예견되어 경고음이 있었다. 다만, 문제점을 주도하여 풀어야 할 주요 기관·단체의 서로 미룸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골목길 상권의 원조 격인 이태원 ‘경리단길’이 2009년부터 서서히 인기를 끌었다. 그 파생으로 망원동 ‘망리단길’, 연남동 ‘연리단길’, 송파동 ‘송리단길’ 등이 ‘O리단길'의 이름을 얻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방도 경주 ‘황리단길’, 전주 &l
지난해 1월 영국은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세계 최초로 임명했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조 콕스 외로움 문제 대책위원회’의 제언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에 사는 유권자들의 고립과 외로움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조 콕스의 이름을 딴 위원회다. 영국정부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적 불행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전염병’이라며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니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위원회의 제언에 장관직 신설로 화답 했다. 그동안 인간 내면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외로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국민 ‘외로움’에 대한 관심은 영국뿐 아니다. 소득의 기준에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다. 노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아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혼밥’, ‘혼술’ 등 혼자 일상을 즐기는 문화가 대세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이라도 최근 송년회, 신년회 같은 각종 모임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다. 또한 외출보단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사회성이 부족한 특이 성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덕분에 혼
오리 망아지 토끼 /백석 오리치를 놓으려 아배는 논으로 나려간 지 오래다/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트리며 날어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다가/시악이 나서는 등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짝과 버선목과 대님오리를 모다 던져버린다//장날 아츰에 앞 행길로 엄지 따러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고 나는 조르면/아배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리로/매지야 오나라/매지야 오나라//새하려 가는 아배의 지게에 치워 나는 산으로 가며 토끼를 잡으리라고 생각한다/맞구멍난 토끼굴을 아배와 내가 막어서면 언제나 토끼새끼는 내 다리 아래로 달어났다/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 한다. 아배는 아버지를 말한다. 매지는 망아지(말의 새끼)의 평북 방언이다. 이 시는 아버지와 유년의 생활들을 그리고 있는 시다. 동물들은 아이들의 놀이기구이자 친구와 같은 떨어질 수 없는 놀잇감 같은 거였다. 농촌생활의 풍경이 자연스럽다. 순박한 놀이가 그렇고 애틋한 사랑의 연계가 일어난다. 백석 시에서 특유한 시적긴장감과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고향이라는 것, 삶의 연장선에서 가난하지만 정겹고 그리움들이 역설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그리움들로 상기되는 때, 필자의 부친도 삶
Q. A조합은 재건축 조합으로, B건설사와 2015년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45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하되, 착공일까지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물가지수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예상보다 늦게 나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9년 중반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A조합과 B건설사는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인상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에 관하여 극심한 입장대립이 있었다. A조합은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바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의결한 후 2019년 8월 1일쯤 B건설사에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참고로 A조합의 정관은 ‘대의원회는 총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심의 한다’고 정하고 있고, A조합과 B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A조합은 계약 해지 사유가 판명된 경우 6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B건설사에게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통보한 후 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자욱하게 안개가 낀 아침이었다. 강변을 눈앞에 둔 우리 집은 때때로 이런 짙은 안개가 새벽을 드리웠다. 출근 시간이 되었다. 나는 신발장 앞에 섰다. 여러 켤레의 구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중의 하나를 골랐다. 유난히 사연 많은 구두였다. 그 많은 사연을 안고 나는 이 구두를 신고 이곳 저곳을 나다녔다. 그러나 나는 이 오래 된 구두를 버리지 못했다. 나는 숄더백을 메고 그 낡은 구두를 신었다. 마침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굴까? 이 안개 짙은 아침에… 나는 의문을 품고 대문을 열었다. 허름한 늙고 깡마른 한 노인이 안개 속에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턱수염이 더부룩한 노인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구두를 닦으러 왔소.” 노인은 의외로 당당하였다. 목소리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엇에 끌린 듯이 노인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마침 화단 앞에 간이의자가 보였다. 나는 그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면 괜찮겠어요?” 노인은 말라비틀어진 얼굴에 은근한 눈초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안개 속으로 그 남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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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탄핵(彈劾)’. 사전적 의미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 탄핵제도는 그리스·로마시대를 시작으로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에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등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특별한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정작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일찍이 없어졌다. 제도의 발전도 사실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한국을 비롯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들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몇 명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명도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탄핵안이 제출된 대통령은 11명이나 된다. 첫 번째 공식 탄핵 절차는 1843년 전 타일러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다. ‘독단적국정운영’이 이유였다. 이중 탄핵안이 개시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74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 음식점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이른바 ‘스팟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는 등을 위해 단속 장소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인 운전차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담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특가법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운전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