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 기회이다. 부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는 좋아지기도 하고 아포리아(난관)에 빠지기도 한다. 부부 갈등은 돈, 성(性),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과연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까? 사람은 타인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만약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아포리아(난관)에 빠지게 된다. ‘현재 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부 갈등 해결은 자신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될 때 갈등 해결도 시작된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 자신의 대화 방식, 나의 핵심 신념이 갈등을 해석하는 방식 등이다. 미네소타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올슨 박사(David Olsen Ph. D)는 부부 갈등 해결 틀(grid)을 통해 부부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어머니 설법 /하순희 내 몸에 상처진 것들 뜨락에 꽃으로 핀다 발목 걸고 넘어지던 무수한 일들도 생명을 실어나르는 나뭇가지 물관이 되어 “한세상 살다보믄 상처도 꽃인기라 이 앙다물고 견뎌내몬 다 지나가는기라 세상일 어려븐 것이 니 꽃피게 하는기라 그라모 니도 모르게 다아 나사서 더께져 아물어진 헌디가 보일기다 마당가 매화꽃처럼 웃을 날이 있을기다” 시인은 시조문학, 경남신문, 서울신문을 통해 문단에 나왔다. 시조집 ‘별 하나를 기다리며’, ‘적멸을 꿈꾸며’, 동시조집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작품집을 상재했으며, 중앙시조상, 경남시조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마산시문화상,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조전문지 ‘화중련’ 편집장을 맡고 있다. 시 어머니 설법을 읽다보니 상처라는 의미어가 밀려든다. 시인의 특이한 어법과 시어의 힘에서 오는 시적화자의 전개방식도 남달라서 몇 번을 탐독했다. 시적인 운치가 듬뿍 담긴 아름다운 시조의 열창에 사람들의 세상 속으로 깊게 끌려가는 맛도 그러거니와 사람의 근원적인 정서를 새겨보게 하는 시다. 연쇄식 변화반복으로 시의 의…
안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올 7월 말 현재 26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시는 내년 말까지 1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신축(재건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시는 보육아동 4분의 1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선생님, 하루 쉬셔도 괜찮아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안산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나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3명의 대체교사가 시내 어린이집 492곳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60.1㎢)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클러스터에 인접한 백암면(65.7㎢) 전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클러스터 조성지와 인접지 총 125.8㎢가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주민들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교통과 거주여건 등 기반시설이 좋아지고 주민 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 평당(3.3㎡) 40만∼50만원 하던 농지는 100~15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국도 주변 등 입지가 좋은 땅은 평당…
경기도가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오는 31일~9월 1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 토론회’를 마련한다. 도민참여단은 3개 세션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마지막 세션에서 토의를 펼친다. 세션별 주제는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등이다. 마지막 세션은 ‘기본소득 실행방안’이다. 1세션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의하며 2세션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등으로 주제를 나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과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강연한다. 3세션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함께 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10명씩 20개조로 나뉘어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다. 도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공론화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한 숙의를 위한 장치도 여러 겹으로 마련했다. 조사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도 만들었다. 특히, 획일적 토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면 길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을 게으르고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추장이 했다는 말이다. 그 뜻이 오묘하여 이해가 잘 안 되나 아프리카에서 잠시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조금은 수긍할 것이다.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 변두리의 길옆 풀밭에는 원주민들이 할 일 없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자고 있다. 탄자니아 추장 말처럼 그들에게 시간은 과연 흐르지 않는 것일까? 나이로비는 적도 부근의 평원으로 해발 1천700여 미터라서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9월 중순 같은 기온이다. 중고차 매연의 시내를 벗어나면, 맑은 공기에 각종 수목에는 예쁜 꽃이 피어 새들이 노래한다. 쟁반보다도 큰 달이 손에 잡힐 것 같고, 초롱초롱한 별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듯하여 ‘아, 참으로 좋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이로비는
요즘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뒷바라지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명 당 양육비가 3억896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둘이면 6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 셈이다.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낳은 만큼 양육비가 배로 늘어날 테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4천692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만 한 가득이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오죽하면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저축하는 개미보다 노는 베짱이가 부자 되기 쉽다”고 나왔을까. 저금리와 불안정의 시대에서 한푼 두푼 저축하는 것은 본전은커녕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2017년 KOSIS 국가통계포털(한국인 생명표) 자료에 의하면 향후 기대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중 일본(84.2세)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초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60세에 은퇴를 해도 23년의 세월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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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속 증인은 매우 중요하다. 증인의 증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재판이 뒤집히 기도 해서다. 따라서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 하지만 예부터 이러한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절대성을 보장 받지는 못했다. 증인은 살아 있는 인간이어서 애초부터 그 경험한 바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그것이 정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흐려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진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근친자(近親者)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위험이 있는 증언은 금지시켰다.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이 거의 어려워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던 그 당시에도 증인의 자격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소송당사자와 동거하는 친속(親屬)과 외조부모·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부(夫)의 형제·형제의 처 및 노비 등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없게 한 것 등이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증인이 감정(鑑定)·서증(書證)·검증(檢證)·당사자 신문과 더불어 증거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로 치부 되
다음 달 27일이면 미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아직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농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단체에서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청원 중에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2013년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까지 하도록 해 ‘축산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법 개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 있다. 축산농가들의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과 ‘버티고 보자’는 무분별한 대응으로 적법화를 위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