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기업의 CEO들은 이를 활용하여 미래에 관한 기술 및 판매 또는 생산전략 등 경영전략 전반에 관한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미래 예측을 곤란케 하여 CEO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의 예측력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직관이라는 개념이 많은 학자 사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사전적 의미로 직관은 경험이나 연상, 판단 또는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으로 인간의 사유가 단절되는 곳에서 발휘되는 정신 능력이다.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직관은 일반적 직관, 전문가 직관, 전략적 직관으로 세분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직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감 즉, 눈, 코, 귀, 혀, 피부 등에서 느끼는 오감과 그 외 무엇인가 있다고 느껴지는 감각이다. 전문가 직관은 직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자신의 반복적 경험에서 나오며, 전략적 직관의 구성요소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경험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자세에서 나온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속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초·중·고·대학생 할 것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어린이집 휴원으로 부모는 가정 돌봄에까지 신경을 쓰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생각의 힘마저 약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의 동반자살, 사랑의 실패로 인한 자살, 부당한 대우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자살, 절망적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자살 등 삶에서 정서적, 대인 관계적, 행동적 스트레스를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인지적인 경직성, 이분법적인 사고, 빈약한 추상 능력과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회사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에 있던 한 한방병원이 암 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수천만 원씩 선결재를 받아놓고 영업을 중단해 환자들이 돈만 내고 치료를 못 받아 50억 원 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전남 순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간 경찰간부가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7억 원을 편취하여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똑같으나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처방, 과잉진료 유도,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지난 14년간 건보공단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무장병원은 무려 1698곳에 환수 결정 금액만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된 금액은 2022년 기준 6.7%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
지난해 화성시가 도입한 ‘자살 예방 핫라인’의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스템의 확대 시행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갖가지 이유로 생존이 버거워진 국민이 누르기만 하면 암담한 현실을 벗어날 길을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해주는 성능 좋은 ‘비상벨’은 국가사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다. 어둠 속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웃을 구하는 일에 머뭇거릴 이유란 없다. 자치단체들의 ‘자살 예방 핫라인’ 대폭 원용을 추천한다. 화성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자살 예방 핫라인’을 도입한 뒤 1년 동안 269명의 극단적 선택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화성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같은 인구급증 추세를 따라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도 2017년 131명에서 2019년 188명, 2021년 20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1년 기준 경기도 내 인구 7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7곳 가운데 자살률 2위에 해당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뒤 ‘제1호 결재’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설치했다. 단순 상담이 아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복지관, 경찰·소방, 병원 등과 공동 대응하도록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2월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 첫 주를 소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총 1,347개 조합에서 3,082명이 등록하여 경쟁률이 평균 2.3대 1이라고 한다. 가장 높게는 7명이 경쟁을 하는 곳도 있고, 단일후보만 등록하여 무투표가 된 곳도 289개로 전체의 21%나 된다. 지난 선거 204개 15%에 비해 엄청난 증가다. 지난 선거 때 비슷한 규모인 1,344개 조합에서 3,475명 등록으로 2.6대 1을 기록했으니 약 400명의 후보가 사라진 것이다.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를 말리는 경쟁을 치를 조합은 1,058개 조합이고 2793명의 후보가 2.64대 1의 경쟁률로 지난번 2.87대 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선거에, 권한도 막강한 자리에 경쟁자들이 몰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선거든 현직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조합장선거는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과열을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신인이 얼굴을 알리기가…
30억원의 혈세가 예산 내역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묻지마’지원되고 있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안성시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사업비로 33억4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성시의회는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나 지난해 정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위탁사업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는데 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현재 안성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서안성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을 창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간 30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사업을 신생 민간 클럽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나 체육센터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눈을 낮춰야 하나?’ 그런데 눈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 그나마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럭저럭 다닐만한 곳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추천하거나 조언할 수도 없다. 다만, 노무사로써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을 사항을 알려준다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사가 되기 전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다. 대표님께서 연차휴가를 써도 된다고 매우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연차 발생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인심 쓰듯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짜로 시행됐다. 그동안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등 여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한편 뇌심혈관계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지만,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예방에 초점을 두고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의 의미도 동일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안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