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의 혈세가 예산 내역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묻지마’지원되고 있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안성시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사업비로 33억4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성시의회는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나 지난해 정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위탁사업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는데 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현재 안성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서안성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을 창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간 30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사업을 신생 민간 클럽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나 체육센터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눈을 낮춰야 하나?’ 그런데 눈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 그나마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럭저럭 다닐만한 곳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추천하거나 조언할 수도 없다. 다만, 노무사로써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을 사항을 알려준다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사가 되기 전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다. 대표님께서 연차휴가를 써도 된다고 매우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연차 발생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인심 쓰듯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짜로 시행됐다. 그동안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등 여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한편 뇌심혈관계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지만,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예방에 초점을 두고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의 의미도 동일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안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