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이에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48명 24개반으로 꾸려진 중앙점검반을 통해 농장과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소하천, 소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도 실시한다.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반려동물 유기가 끊임없는 가운데 장장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280개소 동물보호센터에서 13만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10만2593마리에서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조, 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3만401마리 중 서울은 6378마리로 4.9%, 인천은 6646마리 5.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2만7181마리로 가장 많은 20.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18년 추석(9월 23~26일)과 2019년 추석(9월 30일~10월 4일) 기간동안 공고된 유실·유기된 동물 수를 검색해보니 각각 727건, 770건이었으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닭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록돼 있었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실·유기동물 정보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경기도내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견·반려묘가 갑자기 아프다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예상보다 지출이 많고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비 부담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가족과 직결된 동물병원 진료비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돌봄
전국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국민 5000명 중 전체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2304만 가구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591만 가구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나 법규 인식률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대상이 아닌 가족,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의 반려(伴侶)동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기 때문인 듯싶다. 반려견 소유자는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29일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과 고양시의 관산조류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돼 시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조치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평택시의 산란계 농장은 약 2만6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고, 고양시 농장의 경우 관상조 833마리, 칠면조 30마리, 토종닭 29마리, 꿩 21마리, 거위 18마리를 키우고 있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은 가축방역기관인 경기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평택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전날 20마리가 폐사해 간이 검사 결과 5마리 중 4마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평택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만 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으며, 반경 3㎞ 내 5개 농가 11만 1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도 실시 중이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화성과 김해, 제주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8건이 추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2월 17~23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이 추가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10월 1일 이후 누적된 검출 건수는 37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5일 화성시 황구지천에서 포획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외 추가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주남저수지, 전남 여수시 화동리, 경북 구미 지산샛강, 충북 청주시 미호천, 제주 제주시 하도리, 부산 사하구 을숙도, 충남 부여군 금천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 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또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 총 1088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
22일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앞서 21일 농장주로부터 폐사 등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신고 돼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다. 여주시도 22일 산란계 농장에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란계 15만3000마리와 반경 3㎞ 이내 9개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360여 마리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진행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해당 농장과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 발생지역인 여주시의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외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 유입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장주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
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의심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기도와 충청도, 세종시 일대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23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오늘 새벽 1시부터 24일 새벽 1시까지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와 충청, 세종 지역의 가금농장뿐 아니라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 축산종사자와 운행 차량 등이다. 중수본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