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만화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소통하라”
만화계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비롯한 만화계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지난 8일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만화계와 소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만화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김승원 의원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발의를 보고 만화계 협, 단체, 기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 제안이유에 거론된 한국만화진흥원은 물론 만화계와 부천시 등 주요 당사자 어디와도 의논한 바 없이 중요한 법안 개정 발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두거나 별도의 부설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전반적인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만화계의 입장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던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만화계와 부천시가 함께 꾸려 온 모범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관이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