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학습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늘고, 이로 인한 사교육이 심화해 학업성취도·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전례 없는 학력격차가 벌어진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도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나섰다. ■ 중학교는 상·하위권 증가, 고등학교 하위권 늘어 ‘학력격차 가속’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코로나 학력 격차 실태’를 통해 전국 중학교에서는 학력 양극화가, 고등학교는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전국 8개 시도 중·고등학교 1259곳의 수학 학업성취도 분포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상·하위권이 함께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하위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는 학교별로 출제한 지필시험과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한 성적을 뜻한다.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0점 이상), E(60점 미만)로 분류된다. 중위권 학생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확연히 감소했다. 2020학년도 A등급의 경우 조사 대상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