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 의원이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