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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이현세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경우인데, 이 법은 원심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돼 있는 불량만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씨는 지난 98년 2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한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 5권을 펴내면서 일부 장면에서 성행위와 폭력을 묘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2심에서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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