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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조항 개정 의견서 제출

26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성유보)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를 앞두고 23일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방송법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조항 개정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주체인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 9인 중 현행 2명인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의 추천인 수를 늘릴 것 ▲KBS 관계자의 운영위원 참여 배제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의 18조 `내용의 일반기준'과 19조 `내용의 제한 규정' 삭제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제작자의 법적 책임, 편성구분 등의 구체적 명기 ▲방송법에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주체와 권한의 명기 등이 포함됐다.
최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의「열린 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보넷이 제작한 프로그램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작한 `에바다 투쟁 6년'에 편성불가 판정을 내려 시청자 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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