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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탈법적 간섭 끝내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 박명학)은 최근 "문화관광부는 문예진흥원의 자율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탈법적인 간섭을 종식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노조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예산은 지난해부터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국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와 배치되는 문예진흥법 시행령 44조 문화관광부의 사업 및 예산 승인권과 감독권, 임원임명권을 근거로 문예진흥원의 자율책임경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부가 예산을 신청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예산 승인 때 끼워넣어 승인하는 게 관례화 되다시피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2003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예산에 대해 '실행예산'이나 '집행지침' 등의 탈법적 도구를 만들어 자율책임경영을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
노조는 아울러 진흥원의 역대 사무총장에 문화부 출신이 임명되는 등 그간 원장이 관치행정의 족쇄에 묶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만큼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정옥 원장의 후임으로는 자율책임경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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