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車 모두 전산집계
부정수납 있을 수 없어
꼭 필요한 분만 받아야
쓰레기 처리비 年14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났다. 그런데 수납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자 친구는 “영수증 주세요” 하더니 영수증을 받아 그대로 차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아닌가. 버릴 걸 뭐하러 받느냐 물어보니 “안 받으면 맘대로 처리할지 모르잖아”라고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친구와 같은 이유로 영수증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도로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통행료 수납과 영수증은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납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진입부터 진출까지 모든 통과차량의 차종, 시간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전송되고 통행료 수입금 또한 자동집계 되며, 징수원의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되는 완벽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통행료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객의 사후정산 및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민원과 차량지체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금소 옆에 영수증 폐기함을 달아놓았지만, 대부분의 이용고객들이 영수증을 받은 후 이를 고속도로 상에 마구 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 영수증 쓰레기가 날리고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 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전량 수입하는 특수 감열지 비용으로 연간 14억원의 외화 및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제출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영수증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줄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기를 개발해 현재 성남 요금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영수증과 부정수납에 대한 오해를 풀어, 회사 제출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받고, 일단 받은 후에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고속도로카드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면 영수증 문제는 물론이고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있는데, 고속도로카드는 1만원에서 부터 10만원까지 각 1~3%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할증혜택이 있고,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기업은행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줄서서 기다리거나 수납원에 가까이 정차시키는 수고도 덜고자 하시는 분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란 요금소에서 정차할 필요 없이, 달리는 차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 통행료 징수시스템이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할 때 지금처럼 차량을 멈춰 서서 티켓과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자동 인식기가 차량에 부착된 통신단말기를 읽어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전용차로를 이용한 무정차 주행으로 시간 및 기름 값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3% 추가 충전금액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그 외 시간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의 교통량 처리속도는 일반 톨게이트보다 4∼5배 빠르며, 하이패스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매연 감소 등을 감안해보면 사회·경제적 효과가 10년간 1조원에 이른다.
이용신청은 www.hipassplus.co.kr 이나, 수도권 고속도로 요금소 옆에 있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서울외곽순환 및 경인고속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2007년 말까지 전국에 확대시킬 계획이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는 전자카드는 현재도 모든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