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교사나 공무원 등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도서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목표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존폐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사회문제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FTA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길거리 시위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시위대와 충돌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생존권을 두고 논란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 제 2항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과 충돌한다.
FTA 반대 시위대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들에 맞서고 있는 경찰과 보수권력층은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며 더 이상의 시위는 없어야 한다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몇백명이라고 하는 경쟁자를 뚫는 국가고시 외에 어떠한 현실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국가와 국가를 둘러싼 문제들이 개인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비단 국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외쳐대는 자유나 권리라고 하는 인류의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사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며 집회나 시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네들이 국민들에게 행복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