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장애 인의 날이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결연한 움직임은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날 제정의 한 축이 인권보장이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취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실망스러운 통계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2004년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다지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은 1.55%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39%로 평균을 밑돌고 있다. 2005년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23.1%다.
직업분포도 또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체계화, 선진화가 시급하다. 우선 구직장애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심층상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이직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 제고, 구직장애인의 처지와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단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형적인 경제발전에서 나아가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별도의 고용정책이 필요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