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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계사-변호사 ‘법률 공방’

부동산 중개사가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현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돼 법정공방을 펼친 지 2년여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 350여종을 강의하는 LBA부동산경제연구소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고발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
당시 변협은 LBA경제연구소가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공인중개사 중 자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법률중개사’란 민간자격증이 불법이며 이 연구소가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112조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BA부동산경제연구소측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법이 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에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협이 법률중개사를 형사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350종의 부동산 전문법률에 정통한 LBA법률중개사가 많이 배출될 경우 거래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므로 부동산 소송사건이나 사기사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이라는 용어가 변호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4월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비변호사도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 등 타 국가자격증과의 관계를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각각 자격증의 특성에 맞게끔 변호사는 ‘전체법률사무’를 타 법률관련자격증은 ‘일부법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게 결정문의 요지였다. 결론적으로 비변호사도 특성에 맞게 일부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BA부동산경제연구소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근거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다. 법률사무를 보면서도 법률이란 용어 사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LBA부동산경제연구소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제112조를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ㆍ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나 기재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소측은 변호사법 제112조의 위헌법률 심사청구 외에도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법률이라는 용어가 변호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1월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신법을 시행해 변호사의 ‘법률사무’인 경매입찰대리를 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더이상 법률이 변호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중개사들도 이같은 사회현상에 부응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중개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 올바른 부동산 중개를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나긴 공방끝에 법률이란 용어가 특정단체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시점에서 법률중개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한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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