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식번호판이 아닌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다. 이러한 차량 중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을 어기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가 하면 일부러 차량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을 ‘2006.1.1∼2008.12.30’라는 식으로 임의대로 기재하고 다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신차 구입 후 임시운행기간이 경과해도 등록하지 않고 계속 임시운행허가 기간(10일)을 경과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뿐 다른 처분은 할 수 없다. 때문에 고액의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치 않기 위하여 임시번호판인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점차 급증해 무등록 차량에 대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별 주·정차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단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고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차량 파악 및 번호판 반납 촉구하여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해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회수 등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장기간 경과(105일이상)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78조 1항 제11호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등록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질 때 비로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더불어 지켜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회 전체적인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양 석 신 <부평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