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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舊소련 동포 손쉽게 취업

의정부출입국관리소, 방문취업제도 시행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등지의 교포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용 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등을 익힌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친척방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천명을 합쳐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올해 2월말 현재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체류중인 방문동거(F-1-4)자격 소지자 3천739명,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3천652명 등 총 7천391명이 이번에 실시되는 방문취업(H-2)자격 변경대상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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