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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휴대폰 공짜통화 ‘주의보’

만료된 무료통화권 미끼 번호이동… 계약 후 잠적
소비자 센터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주의 당부

최근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농간으로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7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상담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133건 중 휴대폰 관련 피해가 44건(33%)을 차지했다. 이가운데 무료통화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문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청구요금 9건, 기타상담문의 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무료단말기 또는 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가입을 유인한 뒤 대금을 요청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월말 전화로 “SKT로 번호를 이동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주고 무료통화권(31만원)을 주고, 단말기 할부금이 2만5천850원(12개월) 청구된다”고 해 번호이동을 했지만 지난 달 23일 사업자측에서 ‘2월28일부로 무료통화권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이씨는 “아직도 13만원정도 통화권이 남아 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35만원 짜리 단말기를 월 1만6천500원씩 24개월간 할부로 구입하는 대신 그 금액을 매월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통했다.

하지만 개통 후 지로로 우송된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경과 단말기대금 지원없이 이용요금과 함께 할부대금 1만6천500원이 청구돼 대리점 측에 항의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처럼 휴대폰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북부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구입 시 조건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전자상거래 시에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가서비스 부당청구요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며 이동통신사 약관에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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