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적용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부과대상은 점포·사무실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한편 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은 1천243건에 1억4천5백만원을, 자동차는 1만256건에 2억3천만원을 부과·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