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가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온힘

가평군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적용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부과대상은 점포·사무실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한편 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은 1천243건에 1억4천5백만원을, 자동차는 1만256건에 2억3천만원을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