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애경역사(주)와 애경백화점이 택시 등 환승장으로 사용되야 할 자리에 수년째 불법 주차장 약 80개면을 조성해 말썽(본보 3월7·8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불법 주차장에 또 다시 콘테이너 박스를 불법 창고로 사용해 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고의적인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경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중순 북측 2층 불법주차장과 3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해 오다 수원시 정기점검에 적발됐다.
시는 즉각 강제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 274만원을 부과하고 백화점 측이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용도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애경역사(주)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274만원을 납부했다.
또 지난 1월25일 역사 북층 2층과 3층 일부를 창고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내용을 시에 접수 했다 접수 4일만인 같은달 28일 취하했다.
수원애경역사(주)가 용도변경이 필요하면서도 취하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준의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했기 때문.
애경백화점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한 2층~3층 주차장 중 2층 약 300여평은 택시 주·정차 등 환승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수원애경역사(주)가 불법으로 주차장 약 80면을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또 다시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해 온 수원애경백화점은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수원애경백화점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은 쇼핑몰 임대매장에서 박스를 쌓아 놓다 보니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해 왔다”면서 “임대매장의 관리 주체는 백화점이 아니라 수원애경역사 임대관리팀에서 하고 있어 백화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