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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땅 알고보니 공원부지…계약금 1억 날려

전원주택지 알아보다 시청공무원 소유 말만 믿고 도장
피해자, 소유주인 공무원 사기죄로 고소 무혐의 처분

한 40대 남자가 매도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땅을 샀다가 계약금 1억원을 날렸다.

백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자신의 과실도 커서 아직 또렷한 해결책이 안나오고 있다.

파주시 파주읍 김모(41)씨는 지난 2005년 4월 싯가 10억여원의 땅을 매입키 위해 1억원의 계약금을 걸었다.

그러나 이 땅 대부분이 공원부지였다. 토지이용계획원등 관계 서류를 꼼꼼히 떼 보지 않은 김씨의 실수가 컸다.

김씨는 매도인이 파주시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너무 믿은게 화근이었다.

김씨가 계약한 땅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 46번지 7천834㎡(2천370평). 파주시 공무원 A씨와 처남 유모(38)씨 공동 소유였다.

이 땅은 1종주거일반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저촉된 2천여평이 근린공원 부지.

누가봐도 집 짓기엔 불가능한 땅이었다. 또 전체 부지 중 약 300여평이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나마도 도로가 대부분이다.

김씨가 이 땅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때가 늦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계약 자체가 위반”이라고 매도인에게 극구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금 1억원은 고스란히 떼였다.

지난 해 11월 검찰에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그쳤다.

김씨는 “공원부지를 10억여원에 살 멍청한 사람이 어디있겠냐”면서 “A공무원은 땅을 근저당 설정한 것을 알고 풀어주면 7천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해 근저당까지 풀어줬지만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파주시청 A공무원은 그 땅이 자신과 처남의 땅이라고만 밝혔을 뿐 취재 일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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