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골프장 주주들에 의해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고발한 K골프장 주주들이 지난 2일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고발 내용 중 회삿돈을 이사회 결의없이 3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고발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키로 했다.
한편 K골프장 주주들은 지난해 9월 장부 조작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골프장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장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