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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수년째 회피 ‘의혹’

불법주차장 사용 수원역사 애경백화점

수원 애경백화점이 북측 2층 택시 승강장 약 300여평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본보 3월 7·8·9·13일자 6면>하면서 수원애경역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수년째 미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애경백화점이 고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애경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애경백화점 측이 시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는 택시 승강장이 역사 북측 2층으로 돼 있었다.

백화점 측은 개점이후 택시 승강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3개월여 이후 수원역 앞에 다시 택시 승강장이 생겼다.

이로 인해 수원역 앞 교통흐름이 수원역사가 생기기 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됐고 오히려 차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애경백화점은 지난 10월 중순 북측 주차장 2층과 3층에 컨터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되자 지난 1월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이용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가 접수 4일만에 취하했다.

용도변경을 할 경우 택시 승강장 위치가 바뀌면서 건축 면적에 따른 주차면 확보와 차량 흐름과 이로 인한 외부 교통까지 복합적으로 감안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

하지만 애경백화점은 ‘용도변경 취하’라는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게 됐다.

애경백화점 관계자는 “오래전 일인데다 담당자도 바뀌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용도변경 접수를 취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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