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4.1℃
  • 맑음대전 6.4℃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9.7℃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10.1℃
  • 흐림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초과수당’ 환수 제대로 하라!

수원 시민단체 감사권 청구
깨끗하게 종결 신뢰 회복을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 접수를 시켰다.

이번 주민감사는 과거 5년간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적절한 초과수당의 지급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행의 시정 및 개선과 아울러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관리자 및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다. 즉, 이후 주민소송과 형사고발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의한 각종 감사의 미흡, 법원통제의 협소함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주민이 직접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적 통제장치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공익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도 각 부서별 복무관리책임 기능, 자체 감사기능과 수원시의회의 견제 기능, 나아가 상급기관의 감사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주민의 직접 참여로 극복하는데 이번 감사청구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주요 선례가 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주민(자치)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시 공무원들은 약 333억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인 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됨은 물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 또한, 이를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조 또는 조장한 복무관리책임자들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사과문 게재 및 자체조사를 벌인다고 하나 그 내용과 과정을 우리 주민은 알 수 없고, 간간히 들려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조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환수가 제대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또한 이번 사태가 오래된 관행과 공무원 급여체계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나온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급여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지역사회 구성원 그 누가 용납하였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교수사회의 표절 의혹과 같은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불법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두는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과정에 공무원사회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 할망정, 또다시 핵심을 벗어난 다른 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주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스스로 지역주민과 공직사회를 이간질하여 지역사회의 단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여부와 모든 책임은 수원시 공직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체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환수, 징계조치를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이러한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용서와 이해절차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가 내걸고 있는 ‘해피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체는 상호신뢰와 협조, 이를 통한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