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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 노린 편법 증여 말썽

전·현직 간부 필지 쪼개 아들·딸 명의로
믿었던 주민들만 피해…추진위선 일축

■ 수원 권선구 113-6 구역 정비사업조합 추진위

수원시 권선구 113-6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필지를 쪼개 자녀들에게 증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25일 가칭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를 발족하고 지난 1월22일 추진위 설립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전·현직 추진위 임원들이 개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필지를 쪼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가 하면 두개 이상 필지를 소유한 임원들은 자녀들에게 한 필지씩 나눠 증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에 대해 “전형적인 분양권을 노린 필지 쪼개기”라면서 “아파트가 완공된 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현재보다 증여세를 더 많이 물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추진위 간부 Y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52번지와 817-57번지 중 53㎡ 크기의 817-57번지를 지난 2006년 12월23일 자신의 딸에게 증여했다.

현재 Y씨의 52번지는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선정에 참여하던 (주)토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중이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 간부 H씨는 지난 2005년 12월26일 자신 소유의 권선구 세류동 832-12번지 가운데 일부인 66.116㎡를 자신의 아들인 S씨에게 필지를 나눠 증여했다.

이로 인해 H씨 가족은 법적으로 2필지를 소유하게 돼 재개발 분양권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 추진위원회 전 간부 J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3-6번지 외 팔달구 매교동 177-32를 지난 2006년 12월20일 아들에게 증여해 2필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하게 됐다.

이헌재 토지수용 전문변호사는 “경기도의 경우 도시개발법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탓에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획득 및 평수 늘리기를 위해 일부 주민들이 필지 나누기와 증여를 일삼고 있다”면서 “결국 이같은 편법은 선량한 다른 재개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한 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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