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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시행 미룰 일 아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사범 인권침해 우려
보호관찰제 도입 머뭇 시민안전 우선 고려해야

 

지난 20일 포항에서는 어린 아이를 둘이나 둔 선량한 주부가 같은 동네에 살던 강간범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 김씨는 전과 16범으로 20여 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지냈으며 전과 가운데 성폭력이 5번에 이르는 자였다. 바로 직전의 전과 역시 2000년 길 가던 주부를 강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5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2005년 9월에 출소한 바 있었다. 김씨는 출소 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강간, 이번에는 피해자가 저항한다고 하여 목졸라 살해하였다.

김씨의 재범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 속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았다.

이렇게 재범가능성이 농후한 김씨에 대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법이란 애초에 구성원들 간의 ‘약속’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을 상기해 볼때 합법적 대안이 없을지 고심하게 된다.

성범죄 동종 전과 4번에 15번의 전과가 있는 자가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또다시 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도 김씨의 형기는 5년이었다. 더구나 김씨는 구금기간 동안 일반 초범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결국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상습전력은 범죄행위로 이어졌고 무고한 이웃주민은 김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숨죽이고 있는 우리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워싱턴 주에서도 끔찍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출소한 얼 슈라이너(Earl Shriner)는 출소 후 2년 만에 7세 소년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그는 그것으로 분에 차지 않아 소년의 성기를 절단하고는 방치하였다. 결국 소년은 사망하였고 바로 이 사건은 지역주민을 극도로 분개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워싱턴 주는 ‘Community Protection Act’라는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자 조치하였다.

현재 미국의 30여개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들을 모두 제정하여 잠재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농후한 성범죄자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만일 이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공지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성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 대신에 계호가 높은 치료기관에서 지내게 되며 법원은 적합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처분을 명한다.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은 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는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선량한 시민은 이들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회보호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수용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폐지하였다. 미국의 지역사회보호법과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이 무엇이 다른지 곰곰히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미국의 보호 결정은 법원에 의해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 째로 이러한 법은 전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자면 불합리하다 하여 없앴던 법을 다시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낭비적 논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무고하게 희생될 잠재적 피해자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다고 공감한다면 아무리 비난이 거세어도 무고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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