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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소외생활안정위해 장애 수당·생계비 지원

가평군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을위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급및 비수급빈곤층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에 따라 매월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장애수당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장애아동부양수당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서식에 의해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군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비보장을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이 6천만원이하인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1회 3개월간 긴급생계급여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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