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중부署 교통안전계 경장>
자전거가 대중화 되면 공해방지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익한 면이 많다.
그러나 자전거에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장치 없이 편리한 이동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장소 옆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추돌하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역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일어난 사건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는 도로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그만큼 자전거 운전자가 운행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봄철이되면서 노인들의 사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봄기운이 완연해져 겨울동안 바깥 활동을 자제하던 노인들이 공원 주택가 골목길 등 외출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수 있으나,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보호장구 착용을 스스로 의무화 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전할때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야간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자전거 후면에는 반사판을 크게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법적 제재 전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