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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부지 경기청과 맞교환

<속보>화성경찰서 신설에 따른 부지 낙점<본보 2월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성시가 당초 기부채납(무상)키로 했던 신남동 일대 (가칭)화성서부경찰서 부지와 경기경찰청 소유 땅을 맞교환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성시가 화성서부경찰서 부지를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키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지를 교환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기경찰청은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또 “신남동 산 80의2(2만6천446㎡) 화성서부경찰서 부지와 비슷한 땅값의 경기경찰청 소유의 화성지역 땅을 찾아 시의 경찰서 부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맞교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은 화성시, 오산시 등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현 화성경찰서를 화성서부경찰서로 오는 2009년 10월쯤 완공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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