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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 사범 브로커등 13명 적발

화성경찰서는 지난 달 10일부터 여권 위변조 및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돈을 받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 혼인한 내외국인 1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G(40·수원시)씨는 S(38·한족)씨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댓가로 중국 인민폐 6만5천위안(한화 850만원)을 받아 G(45·수원시)씨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05년 6월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케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위조된 여권, 비자등을 이용한 해외성매매 및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치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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