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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애경百 불법주차장 “원상 복구”

본보 교통영향평가 수년째 회피 잇단 지적… 市 시정명령

수원 애경백화점이 북측 2층 택시 승강장 약 300여평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본보 3월 7·8·9·13일자 6면>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수년째 미뤄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원시가 애경백화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는 지난 3월23일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애경역사 건축물 관련, 지난 2003년 신축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승인 받은 택시 승강장이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교통 동선체계도 확연히 달라 이달 20일까지 자진 정비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시정명령 했다.

특히 시는 현재 동선 체계가 불합리 할 경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시 승강장을 용도변경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조속히 받도록 권고했다.

이와함께 안내체계 구축(표지판 설치)과 홍보를 통해 2층 택시 승강장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애경백화점은 지난 2003년부터 북측 2층 택시 승강장 300여평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 불법 주차장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불법 창고로 사용해 오다 시에 적발돼 과징금 270여만원을 추징당했었다.

애경백화점은 또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받을 것을 권고하자 용도 변경을 신청한 지 4일만에 취하 하는 등 교통영향평가를 수년째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9조에 의거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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