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지난 6일 경기도 전체 25개 지역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육청 급식담당자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라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급식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식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판 점검 등을 논의했다.
세부사항은 새로이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영양관리 기준, 위생. 안전관리 기준, 학교급식 운영평가 등으로 각급학교의 급식운영 및 위생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
급식운영평가 점검항목은 학교급식 법령준수 사항, 급식운영 지도(점검)사항 등이며 위생·안전점검 항목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학교급식 지도(권장)사항, 식품위생 법령준수 사항 등으로 교육청 담당자들이 급식학교 운영 및 위생점검 시 필요한 평가척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