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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광고 ‘무법질주’

수원·안산 불법전단지 남발 민원 급증
단속조례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

최근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광고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주민 민원도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를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져 현실에 맞는 시·군 조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밤 9시쯤 수원시 인계동 인도네 8길에서 90가32XX호 화물차 등 T나이트 광고 현수막을 내건 차량 2대에서 나이트 직원들이 시끄러운 음악소리를 내며 마구 전단지를 뿌려대고 있었다.

이 차량들은 일방통행을 역주행 하는가 하면 도로 한복판에 장시간 주차하는 등 다른 차량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이보다 앞선 밤 8시50분쯤에는 H나이트 소속 92부25XX호 등 차량 2대가 ‘20~30대를 위한 곳’이라는 문구를 새긴 채 소음에 가까운 음악소리를 내며 KBS수원센터에서 시청방면으로 운행,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귀를 막는 등 소음공해에 시달렸다.

김모(33)씨는 “자주 인계동을 나오지만 나이트와 안마 광고차량들의 광고로 인해 시끄러운 것은 물론 광고문구조차 너무 선정적”이라며 “청소년들이 저런 안마시술소 광고 문구를 볼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역 앞 먹자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 10시쯤 수원역 앞 먹자골목은 발디딜 틈 없이 분주했다. 역전 시장 입구에 H나이트 앞에는 어김없이 경기 82나 73XX호 광고차량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단속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산시의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본오3동 공영 주차장에 전기시설을 갖춘 차량이 장기적인 주차 광고를 벌이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모두 56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모두 5천900여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은 일선 시·군의 자율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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