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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장항동등 일부지역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2청은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일부지역(4.48㎢)에 대하여 2007년 4월 22일부터 2012년 4월 2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이번에 재 지정된 지역은 한류우드 및 킨텍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지난 2002년 4월 2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되었다. 도2청에 따르면 기 지정되었던 한류우드 및 킨텍스 2단계 사업부지는 공공용지로 투기성 토지거래가 전혀 없어 금번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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