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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감사청구인 명부 열람

경기도는 수원시민 406명이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 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1일부터 명부를 열람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0일까지 도청 감사관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4개 구청 총무과, 44개 동사무소 등에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도는 열람 후 14일 이내에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어 감사청구요건을 심사한 뒤 60일 이내에 재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가 최근 5년간 초과 근무시간을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천7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밝혀내고 수당 환수와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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