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가상승을 노린 개발 허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작정 제한하기보단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워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에는 33.21㎢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 15건, 토지분할 30건 등 지난 2004년 한해 모두 45건이 허가됐다. 또 지난해에는 토지형질변경 28건, 토지분할 25건 등 허가 모두 53건에 대한 허가가 나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도 매년 약 23건으로 꾸준히 늘어 계고·고발·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영농의 뚜렷한 목적없이 단순히 흙을 성토하기 위한 행위는 불허하고 ▲토지형질변경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부터 성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성토높이는 인접농로, 인접토지, 배수로 뚝 등 보다 낮게 하도록 규정했다.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 후에 허가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운영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이 최근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점차 해제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보상이나 땅값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늘고 있어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형질변경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관리 및 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