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의 한 미결 재소자가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에 숨져 유족들이 교도소 측의 ‘늑장 대처’ 탓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의정부교도소와 유족들에 따르면 미결수인 김모(52)씨는 지난 달 25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같은 달 30일 오후 각혈 증세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일 숨졌다.
숨진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 출혈이었으며, 김씨는 7년 전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의사는 “병원에 왔을 당시 혈압과 호흡 등은 정상이었으나 각혈 양이 많았다”며 “심장판막 수술로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복용하다 보면 출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입원 3~4일 전부터 각혈이 심했다고 하는데, 재소자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무시하고 방치한 것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서 조치를 제 때 제대로 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