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신한은행은 입점 두 달전 은행이 입점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100여평을 분양받아 용도변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변경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 ‘고의적 위법 행위’란 의혹을 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 4월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 사거리 주상복합건물인 신동아파스텔 1층에 100여평을 분양받아 내부수리를 하고 6월 입점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분양받은 곳은 소매점 용도의 106호(51.91㎡)와 107-1호, 107-2호(각각 38.22㎡) 및 이용원 용도의 108호(76.44㎡), 휴게음식점 용도의 109호(76.44㎡), 110호(79.87㎡) 등 점포 6곳(361.1㎡)이 모두 근린생활 시설이어서 은행이 입점할 수 없는 곳.
신한은행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사용중인 영업장 면적 그대로 업무 시설로 용도변경할 땐 신동아파스텔의 법정주차대수를 늘리거나 영업장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이용객 김모(33·수원시 인계동)씨는 “규정을 가장 많이 따지는 은행이 오랜 기간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다”면서 “국내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신한은행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누가 신한은행을 믿고 거래하겠냐”고 기업윤리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신한은행 인계동지점 관계자는 “지난 3일쯤 은행의 이같은 문제를 알게 됐다”면서 “은행의 건축업무 등 일반 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불법에 관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이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 할 것”이라며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은행측이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영업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