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주<인터넷독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주행 중 도로 갓길 및 영업소(톨게이트)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의 무단투기현장을 가끔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톨게이트에서 요금정산 후 받는 영수증 쓰레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이지만 탈세의심 고객, 현금영수증 적용이 된다고 착각하는 고객, 통행료 정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어 한국도로공사는 100%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통행료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는 소득금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가증권 구입비(고속도로카드)는 조세특별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의거 현금영수증 제외 대상이다.
게다가 톨게이트는 TCS(전산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영수증 교부와 관계없이 통행료는 전산처리 등록되기 때문에 탈세와는 무관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고객 이 필요시 직접 영수증 발행기를 터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성남영업소 요금소 외벽에 시범설치하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서울 외곽 고속도로 전 영업소(톨게이트)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 공사는 모든 이용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영수증으로 톨게이트 요금소 주변의 영수증 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톨게이트(요금소) 차량 지·정체 또한 필요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불필요한 교부와 버려지는 영수증 쓰레기로 인한 손실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수증에 대한 이용고객들의 이해와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현재 전자카드 및 하이패스로 전환하여 운행 한다면 통행료 절감은 물론 ‘예산절감, 청결한 고속도로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