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수려한 심산유곡에서 결실을 맺어 그 효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있는 경기 가평군의 유명특산물 ‘잣’
이런 가평잣의 유명성및 우수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리적 표시제란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우수농산물및 그가 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수있도록했다.
이에 군은 7일 군수실에서 가평잣 지리적 표시제 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위촉장을 전달한 이진용군수는 위원들을 격려하며 가평잣은 우리군의 역사만큼 명성도 깊다며 그 명성에 걸맞는 특산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산림조합이(조합장 이우식)주체가 되어 민,관 12명으로 구성된 가평잣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따른 추진협의회는 이날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명성있는 브랜드로 키우고 발전시킬수있도록 하루빨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