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공 3단지 상가 세입자들이 집회 금지 법원 결정문이 공시된 첫 날인 지난 8일에도 집회를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 공무원,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5명은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과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시 직원과 경찰 병력 등 70여명과의 승강이를 벌였다.
시는 견인차를 동원, 세입자들이 시위에 사용했던 승합차를 견인하려 하자 세입자들은 견인차와 승합차 사이 도로에 드러눕는 등 저항했고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결정문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물리적인 힘을 통해 집회를 막으려는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은 40여분 간 대치하다 이들을 모두 연행해 공무집행방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주공 3단지 점포 임차인 6명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년 간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 고성과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자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천시 관문로 72일대(시청 앞)의 출입과 위 장소 내 시위 행위 금지, 시위 시 채권자(과천시)의 퇴거 요구에 응할 것, 적법한 공무수행 시 욕설과 폭력 행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시청 정문 앞에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