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처방한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할시온정)를 복용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돼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동종 약물 중 가장 강한 성분을 함유한 이 수면제는 소아과나 내과의원에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지 않으며 장기복용땐 불안, 과긴장, 우울증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7일 B(여)씨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오산에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G(남)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부인(B씨)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할시온정을 처방, 복용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것.
B씨는 “남편 G씨가 자신(B씨)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 직원들을 시켜 같은 건물내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 복용하며 하루 100~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편 G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부인(B씨)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 2번 정도 복용한 적이 있고 타인(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부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아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G씨는 지난 1월12일, 2월8일 각각 B씨 이름으로 처방전(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 장애)을 끊어 수면제 할시온정(0.125㎎/A) 25알을 약국에서 구입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비 명세서에서 확인됐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13일 안성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신고, 안성서가 관할 화성경찰서로 통보하겠다고 했고 이튿날 대검찰청 마약반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남편은 친·인척간에 빚어진 불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B씨)을 정신이상자로 취급,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자제력을 잃었다”며 “이 때문인지 올 초 몇개월간 남편이 집에서 수면제를 자주 복용했고, 의심이 들어 확인한 결과 앞서 언급한 대로 밝혀져 남편을 살리기 위해 검·경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할시온정은 국내 P업체가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수입, 판매하는 수면제로 약국의 경우 시건장치를 하고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국내에는 118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