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대한 일제 신고·접수를 오는 7월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9일 군은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주들에게 납세안내문과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양식을 발송하고 기간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설치로인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에 충당하기위해 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사업소용 건축물 1㎡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중과) 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매년 7월 한달동안 신고 ㎡ 납부해야하며 미이행시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된다.
군은 사업소세 미신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고지서를 발송, 직권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소에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279건에 1억2천9백만원이 신고·납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