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인 과천 주공 3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이어 또 다시 법원에 분담금징수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욱(35)씨 외 472명의 조합원들은 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S물산(주)을 상대로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에 분담금징수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취지를 통해 피신청인들은 조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 및 피신청인들간 공사계약체결에 대한 적법한 조합원총회결의에 따른 평형재배정, 동호수 재추첨 결과에 따른 분담금 납부계약 체결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합은 이런 절차를 거쳐 분담금 납부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난 2004년 12월27일 임시총회와 2005년 4월24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안에 근거해 각 신청인과 체결한 ‘래미안 과천3단지 조합원 분담금 납부계약서’상의 분담금을 징수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들 소송인단은 이외 조합이 상기한 임시 및 정기총회에 인준 결의된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체결 동의안에 근거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가처분소송을 수행하는 이승욱씨는 소송배경에 대해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소형평형배정에 손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야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시공사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하나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법률전문가에 의뢰, 질의한 결과 공사가처분 신청 등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회신이 왔다며 “소송인들은 공사가 중단돼 돌아올 실익이 없고 추가분담금만 더 발생하는 손해만 본다”고 말했다. 또 “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자제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의 단초가 되었던 양 모씨 등이 제기한 총회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 8부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13평형 소유자를 소형평형(26평형)을 배정한 것은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결함”이라며 1심에 이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