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관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과정에 개입, 특정 건축설계사무소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제140회 정례회를 통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최근 열린 제5차 행감에서 황순식 의원은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사협회 안양분회 추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시는 2006년 4월13일자 공문을 통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양분회에 보낸 업무연락과 관련된 공문을 공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귀회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다와 관내 사무소 참여 미흡 등으로 추가로 관내 업체인 A건축과 1차에서 탈락한 U건축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시 행정에 대해 황 의원은 “안양분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순번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식이 아닌 시에서 직접 특정업체를 지정해 요청한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황 의원은 “U건축설계사무소는 2005~2006년 사이 대행 실적이 전혀 없었고 A설계도 같은 기간 한건도 없었다가 선정 후 15건을 했다는 자료를 보면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건축사가 현장조사 등 대행 업무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는 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대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축사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안양분회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참여 미흡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유선으로 추가 요청을 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와 특혜 의혹여지가 있어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