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민원처리 포천시가 직접 찾아내 보상해 드립니다.”
포천시가 내달부터 민원처리 지연 등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직접 찾아 보상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나 불친절로 인해 불쾌감을 줄 경우 5천~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나 금품수수를 신고할 때, 공무원의 실수로 다시 방문할 경우, 장애인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거나 사용을 못한 경우에도 이같은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주민의 신고가 거의 없어 그동안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매달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친절 등을 직접 조사해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기준에 적합한 보상과 함께 사과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직접 찾아주고 시 홈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위반신고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살펴 행정서비스를 개선,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