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공급 건설업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GS건설의 송도 자이 하버뷰(1천69가구)가 이날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데 이어 포스코건설이 인근 3개 블록에서 112~273㎡(34~83평) 아파트 829가구와 109~409㎡(33~124평) 주상복합 621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마치고 오는 10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송도 D19 블록 128~339㎡(39~103평) 아파트 591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지난달 13일 통과했다.
청라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을 분양하는 GS건설과 중흥건설이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달 30일 청라 A21 블록 아파트 884가구(전용 101~216㎡)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중흥건설은 A13 블록 아파트 476가구(전용 118~139㎡)의 심의가 부결돼 조만간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부지 매입비 등을 감안해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른 업체들도 자체 판단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